
|
Home -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|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는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 또는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.
이를 위반할 경우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최종수정일: 2025년 1월6일)
■ 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 거부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는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 또는
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.
이를 위반할 경우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
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■ 관련 법령 안내
전자우편 주소를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·판매·유통하거나,
이를 이용한 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제50조의2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
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
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
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
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